Ⅴ. 연구윤리 규정
제20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학술지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정의)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이 개입된 연구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기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2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적용된다.
제23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가 없어야 한다.
3) 연구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7)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8) 연구자는 본조 제2항-7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9)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10)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의견으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3조의 2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연구 신청 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계획서(별지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엳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햐여야 한다.
3) 연구자는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에 특수관ㄱ꼐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서(별지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4)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 시,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증명 기준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25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옳지 않다.
4) 심사자는 심사결과서 작성시 시사의견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요해서는 안된다.
6)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7) 심사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진실성 검증의 책임주체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운영한다.
2)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접수 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운영위원, 편집위원, 전문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0%이상 포함한다.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위임장은 출석자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0조 (진실성 검증의 절차)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7)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8)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제보의 내용
②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위원회의 위원 명단
④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⑦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