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연구윤리 규정 |
제20조 (목적) |
본 규정은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학술지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1조 (정의)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이 개입된 연구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기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제2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적용된다. |
제23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가 없어야 한다. |
3) 연구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5)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6)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7)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8) 연구자는 본조 제2항-7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9)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10)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의견으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23조의 2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연구 신청 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계획서(별지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엳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햐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에 특수관ㄱ꼐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서(별지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4)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 시,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증명 기준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제25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옳지 않다. |
4) 심사자는 심사결과서 작성시 시사의견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5)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요해서는 안된다. |
6)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7) 심사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 (진실성 검증의 책임주체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운영한다. |
2)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접수 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운영위원, 편집위원, 전문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
4)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0%이상 포함한다. |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위임장은 출석자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28조 (진실성 검증 원칙)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5)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30조 (진실성 검증의 절차) |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2)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②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7)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
8)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제보의 내용 |
②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③위원회의 위원 명단 |
④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⑤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⑥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⑦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31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