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논문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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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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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별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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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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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자유주제의 생명윤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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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론(오피니언) :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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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평: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생명윤리 관련 저서에 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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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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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매에서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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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30매에서 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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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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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단, 발간 시기와 관련한 논문 접수에 대하여 여름호는 5월15일, 겨울호는 11월15일에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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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온라인 논문 투고 웹페이지(http://bioethics.jams.or.kr)를 통하여 투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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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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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고자 인적사항: 투고자의 한글 및 영문이름, 정확한 소속 및 전공,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적어서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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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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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 부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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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고자의 사전 요청이 없는 한, 원고는 편집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형식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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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소유한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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