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투고규정
제13조 (논문 투고)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
1)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별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2) 원고 종류
(1) 논문: 자유주제의 생명윤리 논문
(2) 연구번역: 생명, 생태, 윤리, 인간 이해 등을 주제로 한 교회 또는 교부의 자료의 번역과 해제

(3) 의론(오피니언):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4) 서평 :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생명윤리 관련 저서에 관한 평

3) 원고 분량
(1) 논문의 전체 분량은 학술지 원고 양식을 기준으로 30쪽 이내로 한다.
(2) 연구번역의 경우 해제의 분량이 학술지 원고양식을 기준으로 20쪽 내외로 한다.

(2) 서평의 분량은 학술지 원고양식을 기준으로 10쪽 이내로 한다.

4) 원고 접수
(1) 시기: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단, 발간 시기와 관련한 논문 접수에 대하여 여름호는 5월15일, 겨울호는 11월15일에 마감한다.
(2) 방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온라인 논문 투고 웹페이지(http://bioethics.jams.or.kr)를 통하여 투고한다.
문의처
주소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216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전화 02-2258-7221 / 02-2258-7223
전송 02-3476-5954
홈페이지 http://www.bioethics.catholic.ac.kr
이메일 personalism1004@daum.net
(3) 투고자 인적사항: 투고자의 한글 및 영문이름, 정확한 소속 및 전공,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적어서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5)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6)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 부치지 않는다.
7) 투고자의 사전 요청이 없는 한, 원고는 편집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형식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8)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소유한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4조 (투고 논문의 저자 표기)

투고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구분하며 그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제1저자 : 저자 중 그 이름이 맨 앞에 배치되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주저자를 의미한다. 이는 자료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의미한다.
2) 공동저자 : 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여러 사람의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높은 순서대로 이름을 배열한다.
3) 교신저자 :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논문심사자와 교신하고 논문게재 이후에도 논문내용을 책임지고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첫 페이지에 주석사항으로서 이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게재 이후에도 연구자료 드을 책임지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인간 대상 연구 사전 IRB 심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설문, 상담, 면담, 관찰, 녹취, 동영상 기록 등)에 대한 논문 투고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 IRB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논문과 연구윤리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연구윤리에 저촉될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서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17조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소유한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개제할 수 없다.
제18조 (논문 투고시 제출 서류)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아래와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1) “원고게재신청, 연구윤리준수확약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2)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유사율과 함께 유사 분석 정보가 기록된 요약보기 결과)
제19조 (원고심사)
투고된 원고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첨부파일
인격주의 생명윤리 발간규정 인격주의 생명윤리 원고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 원고게재신청,연구윤리준수확약 및 저작권활용동의서 인격주의 생명윤리 원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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