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투고규정 |
제13조 (논문 투고) | ||||||||||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 | ||||||||||
1)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별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 ||||||||||
2) 원고 종류 | ||||||||||
(1) 논문: 자유주제의 생명윤리 논문 | ||||||||||
(2) 연구번역: 생명, 생태, 윤리, 인간 이해 등을 주제로 한 교회 또는 교부의 자료의 번역과 해제 | ||||||||||
(3) 의론(오피니언):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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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평 :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생명윤리 관련 저서에 관한 평 | ||||||||||
3) 원고 분량 | ||||||||||
(1) 논문의 전체 분량은 학술지 원고 양식을 기준으로 30쪽 이내로 한다. | ||||||||||
(2) 연구번역의 경우 해제의 분량이 학술지 원고양식을 기준으로 20쪽 내외로 한다. | ||||||||||
(2) 서평의 분량은 학술지 원고양식을 기준으로 10쪽 이내로 한다. | ||||||||||
4) 원고 접수 | ||||||||||
(1) 시기: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단, 발간 시기와 관련한 논문 접수에 대하여 여름호는 5월15일, 겨울호는 11월15일에 마감한다. | ||||||||||
(2) 방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온라인 논문 투고 웹페이지(http://bioethics.jams.or.kr)를 통하여 투고한다.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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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고자 인적사항: 투고자의 한글 및 영문이름, 정확한 소속 및 전공,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적어서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 ||||||||||
5)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
6)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 부치지 않는다. | ||||||||||
7) 투고자의 사전 요청이 없는 한, 원고는 편집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형식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
8)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소유한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제14조 (투고 논문의 저자 표기) |
투고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구분하며 그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제1저자 : 저자 중 그 이름이 맨 앞에 배치되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주저자를 의미한다. 이는 자료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의미한다. |
2) 공동저자 : 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여러 사람의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높은 순서대로 이름을 배열한다. |
3) 교신저자 :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논문심사자와 교신하고 논문게재 이후에도 논문내용을 책임지고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첫 페이지에 주석사항으로서 이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게재 이후에도 연구자료 드을 책임지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
제15조 (인간 대상 연구 사전 IRB 심의)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설문, 상담, 면담, 관찰, 녹취, 동영상 기록 등)에 대한 논문 투고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 IRB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
제16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논문과 연구윤리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연구윤리에 저촉될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서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
제17조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소유한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개제할 수 없다. |
제18조 (논문 투고시 제출 서류) |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아래와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
1) “원고게재신청, 연구윤리준수확약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
2)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유사율과 함께 유사 분석 정보가 기록된 요약보기 결과) |
제19조 (원고심사) |
투고된 원고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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